한중 해운회담 5년 만에 개최…해운항로 개방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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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기존의 해운항로 개방 원칙을 재확인하고, 운항 카페리선의 선령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한 뒤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하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눠 개방하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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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기존의 해운항로 개방 원칙을 재확인하고, 운항 카페리선의 선령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중 해운회담은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회담에는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한 뒤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하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눠 개방하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회담에선 기존항로 개방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과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결과물을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여객 운송이 중단된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카페리 항로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운항 제한 선령(30년)에 도달한 카페리선을 대체할 중고선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투입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항로는 88개 컨테이너선 항로가 균등척수 운항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16개 카페리선 항로는 한중합작 선사를 통해 운영 중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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