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 여행업체 운영 중국인 첫 구속

제주방송 안수경 2024. 9. 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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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한 중국인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5개월동안 1천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등을 상대로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부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중국으로 출국한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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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한 중국인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5개월동안 1천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등을 상대로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통역 안내 등을 명목으로 관광객들에게 1명당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받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불법 매출액만 2억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부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중국으로 출국한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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