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고가 명품 시계 선물 받았다가 재판행…미신고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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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고가의 명품 시계들을 해외에서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이날 양현석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A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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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고가의 명품 시계들을 해외에서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이날 양현석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A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 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에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때 양 프로듀서의 혐의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업체 대표가 해외에 있던 탓에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이후 A 업체 대표가 지난 7월 국내에 입국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해선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도 고려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10여년 전 업체로부터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다"며 "2017년 당시 양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자 협찬 시계들을 모두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의 진술이 수시로 변경됐다"며 "공소시효 10년이 임박하자 검찰은 양 프로듀서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체 제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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