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황희석 前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불구속 기소

안준현 기자 2024. 9.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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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지난 2020년 유튜브에 출연해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황 전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에서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는 중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라고 발언했다.

2020년 4월 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하며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6월 8일 황 전 최고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2일 황 전 최고위원에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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