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호우 피해 울릉도 세정 지원
김지훈 2024. 9. 13. 19:44
[KBS 대구]대구지방국세청이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울릉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또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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