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귀 전공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혐의…사직 전공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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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실명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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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실명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고,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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