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에 수사의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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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늘(1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 공문 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정부의 확인 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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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늘(1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 공문 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정부의 확인 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로 드러난 주장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가격’, ‘교육 민영화’, ‘기업에 학생 개인정보 개방’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검정 심사 후 올해 12월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요되는 재정 규모도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수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 민영화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행평가 정보, 추천 진로, 영역별 능력치 등을 수집하지 않고,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등을 적용해 처리한다”며 “민간업체 간의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교사-시민 서명 안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이 교육부와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실험장이 되지 않도록 서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문서에서는 ‘에듀피싱 교과서’, ‘교육 민영화 정책’, ‘기업에 학생 개인정보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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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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