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거리 응급실 두고 '뺑뺑이'로 중태"…복지부 "미수용 아냐"

김정현 기자 2024. 9.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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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세종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진 환자가 나왔다는 지적에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도착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당시 환자는 신고 후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건으로 응급실 미수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인근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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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종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해당 환자, 30분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송돼"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2024.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세종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진 환자가 나왔다는 지적에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세종에는 응급 수술이 가능한 기관이 세종충남대병원 한 곳인데,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문의들이 이탈하면서 지난 1일부터 야간에 응급실 문을 닫은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세종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70대 남성 A씨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수술 떄를 놓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오후 6시19분께 구급대가 A씨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30분 뒤인 오후 6시49분께 NK세종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소방 당국을 인용해 전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0분 거리인 세종충남대병원에 이송할 수 없어 보호자인 A씨 아들의 동의를 구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구급대는 신고를 받은 10분 뒤인 당일 오후 6시29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후두부(머리 뒤쪽) 10㎝ 부종과 찰과상을 입은 채였고 기억 소실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A씨가 해당 병원에 도착한 후 상태 악화 등으로 이튿날인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 하나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당시 환자는 신고 후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건으로 응급실 미수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인근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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