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동에 ‘결혼 서약’ 요구…‘성 착취 목적’ 유죄 확정
[앵커]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성인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심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월, 네이버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자아이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하고 결혼 서약까지 받아낸 30대 남성 A 씨.
아동학대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등으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남성이 피해 아동에게 보낸 메시지를 성착취 목적의 대화, 즉 '온라인 그루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성적 묘사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 평균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0살 아동은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고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A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혹시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될까 봐 걱정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죄 판결이 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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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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