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못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전속계약 해지 수순 돌입?
[앵커]
지난달 해임된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해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지/뉴진스 멤버 :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이틀 만에 민 전 대표의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위반이고 법원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에 앉히라는 요구입니다.
[김지혁/변호사 : "11월 2일 자로 이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버리면 민 대표 입장에서는 어도어 내에서 아무런 입지도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도어 측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거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어도어 안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된 만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어서 하이브나 주주 간 계약과는 무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복잡한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뉴진스의 월드 투어 등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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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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