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AI교과서 도입 중단 주장에 “허위사실…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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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향해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 공문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정부의 확인 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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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향해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 공문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정부의 확인 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교육·시민사회단체 126개가 참여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전교조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2조5000억∼3조원이 추산된다고 주장했으나, 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검정심사 후 2024년 12월 확정 고시될 예정”이라며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도 미정인 상황”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이윤 창출 한계가 온 패드형 학습지 시장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돌파구를 열어줬다”며 “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교육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민간이 주체가 되어 공교육을 대체하는 교육 민영화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기업에 학생 개인 정보를 개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수행평가 정보, 추천 진로, 영역별 능력치 등을 수집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들을 적용해 처리되며, 민간업체 간의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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