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호우 피해 울릉도 납세자에 세정 지원

2024. 9. 13.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도동 시가지 토사유출 모습.[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호우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 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