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200명 '지인 능욕방' 운영자 구속기소

여현교 기자 2024. 9. 13.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제작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제작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방에서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정보를 받아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여 A 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 1천69개를 추가로 발견했고, 피해자가 1200여 명에 이른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과 영상물 유포 모니터링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에도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