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허위공시 의혹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기소

여현교 기자 2024. 9.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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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주가 하락과 주식 거래 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검찰로부터 수사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허위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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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오늘(1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주가 하락과 주식 거래 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검찰로부터 수사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허위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리튬 광산 개발 관련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이화전기 등 이그룹 3사가 보유한 1천2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천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김 전 회장이 이그룹 3사의 담보로 메리츠증권에 1천7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도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황이 건전한 것처럼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과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범죄 및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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