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헝다 감사 맡은 PwC에 영업정지 6개월·벌금 800억원 부과
중국이 13일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감사를 맡아온 글로벌 회계·자문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본토 사무소에 대해 영업 정지 6개월과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PwC의 중국 법인인 ‘PwC 중톈 LLP’에 영업 정지 6개월을 명령하고, 1억1600만위안(약 2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 규제 당국도 별도 성명에서 헝다와 관련한 PwC 중톈의 수익 2770만위안(약 52억원)을 몰수하고 2억9700만위안(약 55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PwC 중톈이 2019년과 2020년 헝다의 연간 실적을 감사하면서 이 회사의 사기를 은폐하고 묵인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PwC는 법과 선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증권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헝다에 사기 혐의로 7000억원 대의 벌금 처분을 내린 후 헝다의 회계 관행에서 PwC의 역할을 조사해왔다.
헝다는 2021년 12월 역외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홍콩 법원은 지난 1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헝다 그룹의 쉬자인 회장이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특별시설에 구금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12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약 1년 전 중국 당국에 체포된 쉬 회장이 베이징에서 ‘주거지 감시’를 받아오다 몇 달 전 선전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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