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려고요”…남친과 구매한 복권, ‘21억’ 당첨됐다

권혜미 2024. 9. 13.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구매한 복권에 당첨돼 21억원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226회차 '연금복권 720+'을 구매한 A씨는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현금이 있을 때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한다"며 "1등 당첨되면 로또 복권은 당첨금을 반반으로 나누고 연금 복권은 돈을 낸 사람이 당첨금을 모두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동행복권 공식 인터뷰 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구매한 복권에 당첨돼 21억원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자 인터뷰에는 ‘이제 결혼할 수 있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최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226회차 ‘연금복권 720+’을 구매한 A씨는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이로써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현금이 있을 때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한다”며 “1등 당첨되면 로또 복권은 당첨금을 반반으로 나누고 연금 복권은 돈을 낸 사람이 당첨금을 모두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현금이 없었지만 기념일을 맞아 현금을 인출해 복권을 구매하기로 했다”며 “눈앞에 복권 판매점이 있었지만 느낌이 오지 않아 멀리 떨어진 판매점에서 구매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1만원어치의 연금 복권을 구입해 돈을 지불한 자신이 복권을 보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남자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하더라”면서 “당첨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귀찮은 마음에 당첨 번호만 검색했다 낯익은 숫자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밥 먹을 때마다 봤던 번호였고, 놀란 마음에 식탁으로 달려가 번호를 확인했더니 1등에 당첨됐다”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영상 통화하던 남자 친구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다. 남자 친구도 기뻐했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A씨는 당첨금으로 주택 구매와 결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