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5년 만에 ‘해운회담’…항로 개방원칙 재확인

강동용 2024. 9.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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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해운회담을 열어 기존에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이 신청한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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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중 해운회담 서명식. 해양수산부 제공

한국과 중국이 해운회담을 열어 기존에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한중 해운회담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회담에는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이 신청한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한 뒤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하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눠 개방하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선 기존항로 개방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과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추가 연구를 거친 뒤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결과물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여객 운송이 중단된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카페리 항로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운항 제한 선령(30년)에 도달한 카페리선을 대체할 중고선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투입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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