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SNS에 게시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신청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 ″의료인력 증원, 오해 말길…처우 개선 진정성 믿어달라″
- [단독]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에서 마약봉투..증거인멸 가능성 조사
- ‘성범죄 논란’ NCT 출신 태일, 불구속 송치
- 브레이크등 켜졌는데 스키드 마크는? '인도 돌진' 벤츠 수사 본격화
- '6만전자' 지지부진에 '줍줍'하는 삼성 임원들
- 추석 황금연휴 귀성길 시작…이 시각 서울요금소
- ″머리카락에 옷 벗겨진 몸통″…벌초갔다가 깜짝 놀란 사연
- '성범죄 혐의' 전 NCT 태일, 불구속 송치
- '멸종 위기' 붉은바다거북 사체, 부산 앞바다서 발견
- 추석에 문 여는 응급실, 병원?...″네이버·카카오 지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