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수확기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동일 기자(=원주) 2024. 9.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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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들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송이·잣 등의 자생지 및 임도·산림 인접지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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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훼손과 임산물 절도 행위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들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송이·잣 등의 자생지 및 임도·산림 인접지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내 훼손과 양여지 외 임산물 불법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산림사범수사팀 및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8명)과 산림보호지원단(18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가 총 동원돼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작년 가을철 단속 결과를 보면 입건 34건, 과태료 33건을 부과해 총 7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훼손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건강한 우리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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