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法 “죄질 극히 나빠”…징역 7년 선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면접 온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전날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인 뒤 키스방 알바 면접은 본 것은 사실이지만, 클럽 정도의 스킨십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며 “여성들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신체 접촉 경위나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선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갓 성인이 됐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약간의 신체 접촉만으로 고액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여성들을 키스방에 종업원으로 공급해 왔다”며 “일하기 전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과 신체 접촉을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숨지기 하루 전 친구에게 “남자 2명이 문을 막고 있었고, 사장은 ‘손님처럼 해보겠다’고 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B양은 학창시절 전교회장으로 뽑힐 만큼 책임감이 강했으며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그는 건축사를 꿈꾸며 재수를 하던 중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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