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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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오늘(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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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오늘(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는 이를 국외 누리집으로 옮겨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전임의·군의관·공보의는 물론 응급실 근무 의사 및 군의관을 따로 분류하고,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까지 800명이 넘는 의료진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는데, A씨는 이들 가운데 국외 사이트에 ‘감사한 의사’ 명단을 올리고 관리한 2명 중 1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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