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사직 전공의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800여명의 이름과 병원, 학교 등 개인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한 의사'는 의료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근무하는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영장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는 인천... 인천경제청, 스타트업 육성 '협업'
- 양기대 “윤 대통령, 거국중립 내각 구성·1년 임기단축 개헌 추진해야”
- 인천사서원, 법무부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협약
- 경찰, 음주 뺑소니·증거인멸 시도한 20대 구속 송치
- 중부해경청장, 새내기 해양경찰관 대상 특강
-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광장 조성 등 사업 예산 확보 집중
- 문광만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장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을 찾아 세상에 나누다
- 경기도의회 국힘 "'윤석열 물러나야' 발언한 김동연 지사, 행감 증인 소환 검토"
- ‘지역언론의 공정과 책임, 시대적 화두’…공정언론국민감시단, 토론회 개최
- 10년 공사를 어떻게 3년에 끝냈을까① [이강웅의 수원화성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