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불량저울 등 행정처분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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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가을철 수산물 집중 판매 시기를 맞아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에서 상행위 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동구가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 상행위 개선 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구는 3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어시장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21건 ▲이행강제금 28건 ▲행정대집행 1건 ▲시정조치 32건 ▲개선명령 68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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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는 가을철 수산물 집중 판매 시기를 맞아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에서 상행위 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동구가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 상행위 개선 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위반, 계량기 불량,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건축물 등이다.
구는 3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어시장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21건 ▲이행강제금 28건 ▲행정대집행 1건 ▲시정조치 32건 ▲개선명령 68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어시장 61개의 저울(계량기)이 실제 무게와 다르게 측정 돼 개선명령을 내렸다.
남동구는 이날 합동점검과 함께 상행위 개선 캠페인 활동을 병행해 상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부했다. 주요 캠페인 내용으로는 투명한 가격정보 게시, 과도한 호객행위 금지, 저울 속이기 금지, 수산물 바꿔치기 금지 등이 포함됐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9월 본격적인 꽃게철 시작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기회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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