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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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3일부터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껑충 뛰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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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90% 진료비 부담 늘려
중증환자 제때 진료 받게 과밀화 방지
차관 “소폭은 효과 적어 과감히 할 예정”
“취약층, 아파도 참아 위급상황 나올 것”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3일부터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껑충 뛰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환자 80%가
지역응급의료기관 분산 가능 환자들”
지난 3일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병원 대신 인근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1만 8000명 중 중증이라고 말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 미만이고 나머지 80%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이라면서 “의사 집단행동 초창기에는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줬는데 최근 환자 수가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연휴에는 환자가 평시 대비 1.6배, 주말에는 1.2배 정도 증가한다며 다가올 추석 연휴에 경증 환자는 당직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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