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중구청장재선거 위법신고 포상금 1000만원 지급

조명휘 기자 2024. 9.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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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000만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중구청장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중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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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 8명 대전지검에 고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000만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중구청장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중구위원회에 신고했다.

중구위원회는 A씨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포상금은 대전 지역에서 지급한 올해 첫 번째 지급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선거범죄인만큼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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