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배임’ 혐의 김영준 전 이그룹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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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전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오늘(13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식거래정지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신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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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전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오늘(13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는 허위 고시·공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그룹 계열사들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 증권에 1,7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도 마치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을 오인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식거래정지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신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매각해 2천4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사 보유 주식을 시가보다 22억 원 낮게 매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급주택·명품 의류에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경영진 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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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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