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축소·허위공시 혐의'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기소

이지현 기자 2024. 9.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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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규모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공시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에게 오인을 유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식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전 회장은 총 24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행위로 인해 다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주택과 명품 의류에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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