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

이재희 2024. 9.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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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 등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늘(13일)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ㆍ의대생 등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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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 등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늘(13일)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ㆍ의대생 등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용의자 5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청은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며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도 추가로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며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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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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