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황희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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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6월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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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반박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유튜브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3월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황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보자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지난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6월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해 6월2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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