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 노려 600만 원 훔친 60대 구속영장

임경섭 2024. 9.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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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에 침입해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6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문이 열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 침입해 6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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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에 침입해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6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문이 열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 침입해 6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음식점 인근을 돌며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경찰 #차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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