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수원FC와 계약해지" 최순호 단장 확인... '중국 리스크' 결국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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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가 끝내 손준호(34)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최순호(62) 수원FC 단장은 13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선수와 대화를 나눴다. 손준호와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CFA 발표 하루 뒤 손준호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체육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수원FC는 지난 6월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후 CFA와 대한축구협회(KFA)의 승인을 받아 손준호를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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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호(62) 수원FC 단장은 13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선수와 대화를 나눴다. 손준호와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구단의 공식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
손준호는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산둥 타이산에서 뛰었던 손준호에 대해 CFA는 공식 성명문에서 "손준호는 산둥 소속 당시 승부조작으로 불법 이익을 얻어 중국 내 관련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CFA 발표 하루 뒤 손준호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체육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2시간 넘게 성명문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준호는 승부조작과 불법 베팅에 연루된 진징다오(김경도)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해당 사안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손준호의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 사건에 공개 판결을 내렸다.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했다. 항소하지도 않았다"며 "중국은 법치국가다. 사법기간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수원FC는 지난 6월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후 CFA와 대한축구협회(KFA)의 승인을 받아 손준호를 영입했다. 손준호는 K리그1 복귀 후 약 3개월간 수원FC 선수로 활약했다. 계약 해지로 시즌 중 팀을 떠나게 됐다.
박건도 기자 pgd1541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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