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424만원 받자 "마음 무겁다" 기부한 국회의원

김지환 기자 2024. 9. 13.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김미애(재선·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 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명절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미애(재선·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 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연봉) 30%를 기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올해 명절 휴가비로 424만원을 받았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됐다고 한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월급의 60%가 1년에 2번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명절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총 1억5690만원, 월 평균 1307만5070원이다. ▲수당 785만7090원 ▲입법·특별활동비로 구성된 경비 392만원 ▲매년 정해진 때에 지급되는 상여수당 1557만5780원 등이 포함된다. 수당 총액은 매년 늘었다.

한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35.5%에 그쳤다. 평균 금액은 83만8000원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