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한 일당 구속기소

김영훈 2024. 9.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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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2만 개가 넘는 불법 영상물을 성인사이트에 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2만여 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정 모 씨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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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2만 개가 넘는 불법 영상물을 성인사이트에 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오늘(13일) 20대 정 모 씨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정 씨는 해당 대화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해 참여자들에게 지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렇게 제작된 허위 영상물은 279건,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2만여 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정 모 씨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서울경찰청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의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적을 피하려고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바뀐 도메인을 알리기 위한 웹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정 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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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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