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온 바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