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신혼부부 망연자실...14일 내 취소된다
[앵커]
예비 부부들이 찾는 웨딩박람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들로 갈등의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체결한 계약은 14일 내 철회가 가능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비용을 요구하며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겨울 결혼을 앞두고 웨딩박람회를 방문한 A 씨.
현장 할인 등을 약속한 한복 대여 업체에 계약금 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A 씨 / 결혼박람회 계약 피해자 : 계약금은 언제든지 반환된다고 해서 그럼 나중에 마음 바뀌면 환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 블로그나 이런 후기들 근데 거기서 말했던 거랑 후기들이 일치하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일 날 바로 이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 그쪽에서 환불을 미뤘어요.]
A 씨가 내용 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업체 측은 그제서야 15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B 씨도 웨딩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와 스튜디오 사진과 드레스, 메이크업을 계약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B 씨 / 웨딩박람회 계약 피해자 : 본인들도 (1주일 동안) 업무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그냥 더 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서 10%를 공제를 받고 환불을 받았었어요.]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와 업체 측의 분쟁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만 벌써 14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계약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라면 계약 철회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자체 약관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진 /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팀 부장 :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환급과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윤소정
디자인: 우희석
YTN 황보혜경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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