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최후통첩 이어 민희진 '대표직 탈환' 법적 대응
[앵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지 이틀 만에 민 전 대표도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대표직을 되찾기 위해 우선 오는 11월 끝나는 사내이사 임기부터 연장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지 / 그룹 '뉴진스' (지난 11일) : 방시혁 의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최후통첩'에 힘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측에 맞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지위,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오는 11월 3년 임기가 끝난 뒤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내이사 지위부터 연장한 뒤, 이사회가 박탈한 대표직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애초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어도어 이사회에서 교체된 뒤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해왔지만, 법원의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두 달 뒤 사내이사직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법적 대응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내세울 핵심 근거는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표직과 사내이사직 5년 임기 보장'이 규정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하이브는 양측 신뢰가 깨졌다며 민 전 대표 측에 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확인 소송을 냈는데, 민 전 대표가 이 계약을 법적 근거로 드는 만큼, 주주 간 계약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하이브 내분뿐 아니라 향후 뉴진스 활동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이원희
YTN 이승배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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