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영 씨씨에스 대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으로 경영권 분쟁 지속…합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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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의 정평영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및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인용 결정에 대해 "경영권 분쟁이 지연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드린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지난 3월 4일, 8일, 12일, 25일 진행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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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의 정평영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및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인용 결정에 대해 "경영권 분쟁이 지연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드린다"고 13일 밝혔다.
그린비티에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 최대주주인 컨텐츠하우스 측과 이사 동수로 경영권 분쟁상태가 지속되게 됐다"라며 "패소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동시에 상대방 측에도 합의에 대한 진성성 있는 협조를 계속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지난 3월 4일, 8일, 12일, 25일 진행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씨씨에스는 당시 김영우 공동대표이사 해임, 정평영 단독대표이사 선임 등을 다루는 이사회를 결의했다.
또 충주지원은 지난 3월 27일 인용 결정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대해서도 이사지위부본재를 확인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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