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뽀뽀·결혼’ 채팅…성착취 인정

KBS 2024. 9.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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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성착취의 목적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뽀뽀', '결혼', '나의 소유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4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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