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딥페이크 영상 1300여개 제작' 20대 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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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래그램 단체방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넘겨받아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텔래그램 단체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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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도 구속 상태로 재판행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텔래그램 단체방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넘겨받아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텔래그램 단체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성인 딥페이크 영상만 1275개에 달하고,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도 92개에 이르는 것을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약 4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한 B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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