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인사했는데 ‘무시해’… “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

김지환 기자 2024. 9. 13.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룹 뉴진스 하니의 주장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체는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룹 뉴진스 하니의 주장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진스 유튜브 영상 캡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알렸다면 회사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설령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단체는 “앞서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았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습 해임을 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