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추석 연휴 응급실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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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1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mmXtGQI_fBc
◎송영석 : 네.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나 기차역 보면 이미 명절 분위기더라고요. 오늘 추석 관련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박성배 : 특히 올해 추석에는 의료 공백 문제로 인해서 명절 기간 중에 아프면 병원에 어디에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90%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50%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인데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본인 부담금 평균 13만 원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평균 22만 원을 부담해야 해서 최고 9만 원까지 상향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당직 병원 방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송영석 : 그런데 경증인지 중증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박성배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 케이타스를 도입한 바가 있는데 정부가 지난주에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케이타스는 환자를 1에서 5단계까지 나눕니다. 1단계는 즉시 진료가 필요한 심정지, 중증 외상 환자, 2단계는 10분 이내 진료가 필요한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환자 3단계는 30분 이내 진료가 필요한 호흡 곤란, 토혈 환자 4단계는 1시간 이내 진료가 필요한 착란, 요로 감염 환자, 5단계는 호흡 곤란 토요일 외에도 2시간 이내 진료가 필요한 감기, 장염 환자를 일컫습니다. 이 중에서 4단계를 경증, 5단계를 비응급 환자로 분류하는데 사실 각 개인이 자신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의료계 만약 연휴 기간 중에 갑자기 아프면 일단 119에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이 케이탁스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119에 전화해 볼 것을 권하고 있는데, 다만 119도 전화상으로 경증 중증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대면해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추석 연휴 때 운영하는 병원들을 미리 알아보셨다가 아플 때 바로 방문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 자, 어떤 병원이 문을 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좀 더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박성배 : 먼저 설명드릴 부분 추석 연휴인 내일 14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18일까지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 30에서 50% 추가 본인 부담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도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11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19에 직접 전화해서 문을 열고 있는 병의원 등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즐거운 명절에도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소방관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슈가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 현직 소방관이 SNS에 추석 연휴 안전사고 방지 당부 리스트를 올렸는데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절 새로 집을 장기간 비울 때 가스불은 다들 잘 끄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화장실 환풍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박성배 : 이 화장실 환풍기 습기 제거한다고 며칠 내내 켜두다가 불 나는 거 많이 봤다면서 꼭 꺼달라고 요청했는데 모터가 돌아가는 기기들은 다 꺼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열기구도 마찬가지다. 냉장고를 제외한 코드는 다 뽑고 가시라. 헤어드라이어 코드는 물론이거니와 보조 배터리 포함 배터리 내장 제품도 빼두고 가라고 권하고 있는데 음식을 하다 불이 나면 통상 식용유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물을 뿌리면 화재가 더 크게 확산되니 덮개나 뚜껑으로 그냥 덮어두시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 네. 좀 유의해서 볼 내용들이었네요. 알아두면 좋을 추석 정보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박성배 : 일단 서울시가 귀경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지하철 운행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일부 시내버스도 연장 운행할 예정인데 연휴가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때 무료로 개방하는 장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뿐만 아니라 국립수목원 3곳이 무료로 개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곳도 무료 개방되는데, 지리산, 한려해상, 내장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11곳의 주차장이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내에서도 사찰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추석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죠?
▼박성배 : 추석 관련 내용인데 떡값 관련 내용입니다. 앵커님 혹시 그 강사에게 지급할 떡값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영석 : 강사에게 지급할 떡값이요? 혹시 뭐 명절이니까 혹시 뭐 추석 선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배 : 비슷합니다. 보통 현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떡값을 일컫는데 이 강사에게 지급하는 떡값은 매번 추석이나 설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영장 떡값 내래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립 수영장 수강생이 올린 글인데 단체 대화방에 강제로 초대됐답니다. 초대된 이후에 공지 글이 올라왔는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떡값으로 작은 성의를 표하고 있다.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성의껏 송금해 달라 20만 원 드릴 예정이라면서 계좌번호를 남겨뒀답니다.
◎송영석 : 계좌번호요.
▼박성배 : 이 작성자 이 글에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습비가 주 4회 한 달 25만 원인데 강사는 한 달에 한 번 쉬고 수영장도 정기 휴무로 2번 쉬고 이번 추석에는 운영도 안 하는데 강습비도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떡값이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는데 이 강사 떡값을 강요받고 있고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하소연 글이 매 명절 때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 아 그렇군요. 뭐 이 역시 명절 때면 반복되는 논란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본래 이 떡값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생겨난 말이죠?
▼박성배 : 원래 이 떡값은 통상 명절 떡값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명절에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를 일컫는데 이 떡값 유래에는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 당시에 박봉에 시달린 공무원들에게 소액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방앗간에서 떡을 맞추면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라고 떡값이라고 일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떡값은 직장인들 간 비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명절 떡값 내역, 명절 휴가비 내역이라고 해서 각 회사별 금액을 비교하는 글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송영석 : 명절 보너스.
▼박성배 : 그렇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명절 휴가비 항목이 따로 있어서 기본급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최근에 한 취업포털에서 직장인 1,055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이번 추석 때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를 넘었고...
◎송영석 : 그렇게 많습니까?
▼박성배 : 그렇습니다. 받는다는 사람이 35.5%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얼마를 받는지 물어봤더니 평균 83.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올해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받는 명절 휴가비는 424만 7,940원. 일반 직장인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석 : 5배 넘게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군요. 자, 일반 직장인들은 갈수록 이 상여금 명절 상여금 구경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추석 휴가비로 4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 떡값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어감이 좀 좋지 않잖아요. 뇌물이라는 표현을 쓸 때 많이 썼던 말이기도 하잖아요?
▼박성배 :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떡값은 뇌물의 의미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이 뇌물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입에서 비롯된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 군부 세력에 의해서 부정 척재자로 몰리다 보니까 항변하는 과정에서 떡 장수가 떡고물도 안 흘리고 어떻게 떡을 주무르겠습니까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우유의 떡값은 뇌물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특히 이후에 정치권과 검찰에 보냈다는 떡값 금품 내역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이 공개되면서 떡값이 뇌물이다라는 뜻이 공고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그 부정적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습니다.
◎송영석 : 예. 잘 들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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