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대 거주 가정 '효도수당' 지급

김상진 2024. 9.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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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은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2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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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은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남도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효도수당은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20만원씩 지급된다.

군은 추석을 맞아 효도수당을 신청한 3대 이상 가정 80세대에 각 20만원씩 총 16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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