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이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팔아요"..소비자원 "허위"

이정용 2024. 9.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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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 말부터 최근까지 www.nativelyhealth.com라는 쇼핑몰에서 판매된 '이국종 개발 관절염 치료제' 관련 피해가 21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쇼핑몰은 이국종 원장과 의사 홍혜걸씨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해 이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허위 영상을 만들어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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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 말부터 최근까지 www.nativelyhealth.com라는 쇼핑몰에서 판매된 '이국종 개발 관절염 치료제' 관련 피해가 21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쇼핑몰은 이국종 원장과 의사 홍혜걸씨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해 이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허위 영상을 만들어 광고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광고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 소비자가 인터뷰 기사를 보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화면은 특정 제품(PharmaFlex RX Joint Support)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되는데,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개월 치 1병에 30∼50달러(약 4만∼6만6천 원)가 결제됩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고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 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어 원치 않는 추가 금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쇼핑몰은 피해자들에게 환불도 하지 않은 채 소비자원의 사실확인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유료 멤버십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멤버십 해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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