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지연 해결 긍정적 변화…당당하게 재판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재판해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며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면서도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의 정신과 함께 설령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함께 당당한 재판도 주문했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을 궁극의 소명으로 삼아야 하고 그 소명의 핵심은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5년부터 대법원은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순직한 고(故) 강상욱 판사를 비롯해 법원에 기여한 8명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강 판사는 서울고법 가사 재판부 소속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했는데, 1월 11일 저녁 식사 후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고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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