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원 내놔"… 성매매 빌미로 협박한 범인, 정체는?

윤채현 기자 2024. 9.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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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빌미로 20대 여성을 협박한 동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A씨는 같이 성매매해 온 B씨(23)에게 성매매 폭로 협박메시지를 공유 받았다고 알렸다.

A씨는 5명에게서 협박메시지가 왔고 자기 가족에게는 이미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했다.

A씨가 "협박범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을 주면 자신이 절반을 보태 협박범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자 B씨는 그 말을 믿고 150만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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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한 여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를 빌미로 20대 여성을 협박한 동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A씨는 같이 성매매해 온 B씨(23)에게 성매매 폭로 협박메시지를 공유 받았다고 알렸다. A씨는 5명에게서 협박메시지가 왔고 자기 가족에게는 이미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했다.

A씨가 "협박범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을 주면 자신이 절반을 보태 협박범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자 B씨는 그 말을 믿고 150만원을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번에 걸쳐 1억3042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 5명은 모두 가상 인물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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