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고가 미술품’…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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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회사의 작품 구매 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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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남양유업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남양유업은 회사의 작품 구매 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 체제는 60년만에 끝났다.
하지만 법적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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