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적발되자 시속 200㎞로 도주한 무면허 40대 검거

권태완 기자 2024. 9.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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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시속 약 200㎞로 난폭운전을 하면서 달아난 40대 무면허 운전자가 붙잡혔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10분께 금정구 금정요금소 인근 교차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신호 위반을 한 A(40대)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금정나들목을 거쳐 일광나들목까지 약 9㎞ 가량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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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12일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나들목 인근에서 부산고속도로순찰대가 정차 요구에 불응한 뒤 9㎞가량을 난폭운전하며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시속 약 200㎞로 난폭운전을 하면서 달아난 40대 무면허 운전자가 붙잡혔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10분께 금정구 금정요금소 인근 교차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신호 위반을 한 A(40대)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금정나들목을 거쳐 일광나들목까지 약 9㎞ 가량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 차량의 속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순찰차 블랙박스에 추격 속도가 시속 197㎞까지 찍혀있는 등 시속 190㎞의 속력으로 A씨 차량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약 6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다행히 A씨의 난폭 운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무면허·난폭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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