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돌로 가격한 10대 '특수상해 혐의' 기소
여현교 기자 2024. 9. 13. 16:42
▲ 배현진 의원을 돌로 가격해 수사 받았던 10대
올해 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가격해 수사를 받았던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번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A(15)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년범인 A 군을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다만 A 군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치료 감호도 받아들여지면, 치료 감호 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배 의원은 습격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군과는 끝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수사기관에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 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단독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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