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항고심, '2인 방통위' 책임 공방
방통위측 "야당 방통위원 추천 안해, 입법부의 행정부 협조 의무 방기"
방문진 이사진 측 "대통령이 이유 없이 야당 추천 후보 임명 거부해"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선임 효력을 두고 다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측과 방문진 현 이사진 측이 법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 파행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오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박선아, 김기중 이사 등 현 이사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이 지적돼왔지만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첫 출근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이에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방통위 측은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측 대리인은 “신청인들(방문진 이사진측)은 마치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유지되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정치적 구호로 압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MBC 외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사가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신청인들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문진 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권리는 공익이고, 피신청인(방통위측)이 주장하는 공익은 진정공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독자적 논리”라며 “자신들만 공익을 독점한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이 사건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오로지 신청인들의 사익일 뿐이지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무는 새로 임명된 이사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야당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통위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바람에 생긴 사태라고 책임을 오롯이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며 “국회가 김효재, 김현 전 방통위원 임기 만료일 이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최민희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정쟁을 삼으면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협조 의무를 방기한 입법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방문진 이사진측 대리인은 2인 체제의 방통위에 대해 “공석이 생긴 자리에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국회가 의결해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라며 “결국 여당과 국회가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요한 결과가 되는데, 이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진측 대리인은 “(방문진 새 이사 임명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거의 모든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은 핵심 쟁점인 피신청인의 구성상 하자, 즉 2인 방통위 문제와 연결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진측 대리인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오만하다는 등의 감정적 비난을 하고 있다. 방통위 구성상 하자에 대한 책임 회피와 전가,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주장이 전부”라며 “이 사건 항고가 기각되어야할 이유”라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아 이사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요청”
한편,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법원 출석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헌법과 방통위 구성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위반했다”며 “법정주의와 입법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치국가의 행정법이 예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법성을 내포한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권력분립을 훼손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박 이사는 “애초에 권력분립의 원리를 위반한 방통위와 행정부가 권력분립의 원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들이 했던 자의적 행정권력 남용을 오히려 자인하는 꼴”이라며 “위법적 행정 권력 남용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해 본인들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건 도저히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지난 7월31일부터 방통위가 적법하게 이사 선임을 했다면 회의록과 속기록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적법성에 대한 소명 책임이 있는 방통위가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해 이사 선임 처분 적법성을 법원과 방문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박 이사는 방통위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사 선임 처분을 직권 취소해 위법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최소한으로라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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