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조희원 2024. 9. 13.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23.4.28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69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