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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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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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6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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